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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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47

자치 법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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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