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안성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 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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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