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을 위해 이천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2. 통장사본 1부.
3. (다태아, 유·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자치 법규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