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