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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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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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