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로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 자녀 돌봄의 성평등 기반 마련 및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기한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구비 서류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문의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자치 법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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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