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파주시 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파주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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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예우,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 대상

경로당, 모범음식점, 장애인복지지설, 노인복지지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관광호텔업, 중수도 이용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다자녀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940-5882

자치 법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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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