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경기도 파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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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구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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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