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경기도 파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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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