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