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