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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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