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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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