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자치 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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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