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경기도 용인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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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입금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자치 법규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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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