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