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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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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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