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지원 내용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신청 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031-6193-039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