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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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산부

지원 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신청 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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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