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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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