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