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분권과/031-6193-2638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