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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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7. 1. 1.~2013.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지원 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 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 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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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