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