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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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193-017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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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