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