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하남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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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자치 법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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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