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