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자치 법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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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