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맨발걷기 이용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이고, 202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백일해 발생률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 6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
위계층,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 65세 이상 시민
- 사업내용: 파상풍 및 백일해(Tdap) 1회 무료 예방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1,000명
신청 방법
개별 대상자 문자 안내->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부인 경우) 아기수첩 또는 임신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외)조부·모 및 영아의 부·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자치 법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