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

경기도 의왕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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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맨발걷기 이용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이고, 202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백일해 발생률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 65세 이상 시민

지원 내용

○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 위계층,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 65세 이상 시민 - 사업내용: 파상풍 및 백일해(Tdap) 1회 무료 예방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1,000명

신청 방법

개별 대상자 문자 안내->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부인 경우) 아기수첩 또는 임신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외)조부·모 및 영아의 부·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자치 법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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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9. 오전 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