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의왕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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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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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