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