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