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적 권익 보호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청 방법
○ 유선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자치 법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