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자치 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