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자치 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