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기관/단체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구비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자치 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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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