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자치 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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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