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픈아이 홈케어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기한

매월

구비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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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