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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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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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