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신청 기한
2월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