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자치 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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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