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신청 기한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784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