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자치 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