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