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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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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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