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 삶의 질 개선 및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지원 내용
○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8
자치 법규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