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경기도 의왕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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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부담을 경과하고 시민의 건강을 도모

지원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 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공동정보 이용 시 동의서 작성 후 초본 대체 가능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자치 법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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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