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345-239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2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