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신청 기한

매년 설, 추석 명절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2

자치 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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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