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영구피임 시술자에 대해 나이,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다시 임신이 가능하도록 복원 시술비를 지원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영구피임(정 ·난관) 복원 시술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 지원시기: 연중(시술시기: 2026.1. 1. ~ 12.18.까지)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방문하여 필요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01~2026.12.18
구비 서류
-영구피임(정·난관)복원시시술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 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