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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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군포시에 거주하는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진 사상 제고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자치 법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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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