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군포시에 거주하는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진 사상 제고
지원 대상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 90,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만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 연령별 1회에 한하여 20만원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일달 1달 전부터 1년 이내 신청
- 예) 1936년 3월생 : 2026년 2월~2027년 1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 대리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이나 본인 서명 필요), 대상자의 신분증 및 통장,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674
자치 법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