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7

자치 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