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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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 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267 고객센터/1899-7997

자치 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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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