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군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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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연금 외에 시 자체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목욕료·이미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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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