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모자건강지원

경기도 군포시 · 이용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신부 체계적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임신축하금>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산본보건지소/031-390-8965 산본보건지소/031-390-89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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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